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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389
한자 小作爭議
이칭/별칭 농민운동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근대/일제강점기
집필자 문경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농민운동|사회운동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예산 지역의 소작 농민들이 지주와 마름의 횡포에 대항하고 소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벌인 농민운동.

[개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국유지의 상당부분을 약탈한 일제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남면북양 정책 등을 통하여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소작농의 비율이 증가하자 농민들은 소작료의 인하와 소작권 이동 금지, 수리조합비 등 부가세의 무리한 인상 반대 등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였다.

[역사적 배경]

1920년대에 들어 일본은 본국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강행하였다. 농민들은 각종 부담, 중간 착취, 만성적 저곡가 등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소작쟁의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어 식민지 체제에 항거하는 방향으로, 1930년대에는 혁명적 농민 운동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1931년 4월 26일 천도교 예산종리원에서 문병석(文秉錫), 정규희(丁奎熙), 조병인(曺秉仁), 이기철(李起哲), 이흥운(李興雲) 등의 주도로 예산농민사(禮山農民社)를 창립하고 조직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과]

1920년대의 예산 지역 소작쟁의는 일제와 악질 지주들이 종래에 농민들에게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경작권, 소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일어났다. 그 예로 『조선일보』 1923년 6월 13일자에 기재된 오가면민 7,000여 명이 임야 관리권을 박탈당하고 경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상경한 사건과 1926년 2월 28일자에 기재된 삽교 용동리 마름[사음] 정운식이 소작인의 소작권을 마음대로 박탈하여 일어난 소작쟁의를 꼽을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1929년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농민 착취가 가중되어 농민 부채액이 늘어 농민 몰락이 심화되었다. 『매일신보』 1932년 7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193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의 농촌 부채 상황은 총 부채액은 158만 3279원으로 호당 100원 39전 정도였다. 1932년에는 경성에 사는 지주가 봉산 일대의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조직적인 소작료납부거부운동이 일어났고, 1934년 4월에서 5월까지 1개월간 예산에서만 40여 건의 소작쟁의가 발생할 만큼 소작쟁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결과]

일본은 1935년 ‘조선 농지령’을 시행하였지만 지주에게 유리한 조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소작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여 1월~5월까지 충청남도 내 소작쟁의가 무려 1,000여 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앙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소작쟁의는 결집된 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일제가 소작인들을 만주 등지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소작쟁의의 원동력이 약화되었다.

[의의와 평가]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된 소작쟁의는 1930년대에 들어 대부분 계획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민조합이 개입하여 배후에서 투쟁을 지도하였다. 농민운동 지도자들은 야학 등을 통해 의식화 작업을 전개했으므로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소작쟁의는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는 점차 경제적 투쟁의 성격이 약화되고 근본적으로 일제를 타도하려는 독립운동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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