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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641
한자 古文書
이칭/별칭 기록유산,혼서지,생원시권,농상지실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홍제연

[정의]

충청남도 예산 지역에서 발급, 수급한 문서, 혹은 예산에 보존된 옛 문서의 총칭.

[개설]

고문서는 역사학의 기본이 되는 문헌 사료로, 대부분이 유일본이다. 형태는 낱장이 많고 이것을 책처럼 묶은 성책 고문서도 있다.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관문서(官文書)·공문서(公文書)·사대문서(事大文書)·교린 문서(交隣文書) 등 공공의 성격을 갖는 문서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문서가 있다.

고문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국가 기관, 국가 기관끼리 주고받았던 각종 문서류로서 문헌과 구별된다. 편집, 편찬된 서적류, 일기류, 비방기, 등록류, 장부류 등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기간 동안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문서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그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문서를 교령(敎令), 소차 계장(疏箚啓狀), 첩관 통보(牒關通報), 증빙(證憑), 명문 문기(明文文記), 서간 통고(書簡通告), 치부 기록(置簿記錄), 시문(詩文), 서화류(書畵類)로 대분류하고, 소차 계장류는 다시 전문 상소(箋文上疏), 계정사(啓呈辭), 단자(單子), 소지류(所紙類), 호적류, 품목 품고류(稟目稟告類)로 중분류하고, 호적류는 다시 호구 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 등으로 소분류할 수 있다.

[예산의 고문서]

예산 지역에 전해지는 고문서로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일반 소장처의 문서류가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문서류는 불경류, 조익·김정희·윤봉길 유품 중 일부 등이다. 이 중 고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4호인 김정희 선생 유물「혼서지」, 「생원시권」, 「농상지실」 등 3건이다.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31호로 지정된 조익 선생 일괄 유물 묘지명 23판과 묘갈명 원본은 종이가 아닌 도자기에 기록된 지석이다. 보물 568호인 윤봉길 의사 유품 중 문서류는 1927년 윤봉길이 쓴 「월진회 창립 취지서」, 인쇄물인 『농민독본(農民讀本)』, 윤봉길의 이력서 및 유서를 모은 17매의 책 1권과 선서문 1매[7行], 월진회 통장 등이다.

한편, 엄밀히 고문서라 할 수는 없지만, 향천사의 불경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9~10이 보물 1543호로, 천장사의 『묘법연화경』 권1~2가 보물 1147-2호로 지정된 기록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비지정 고문서 중 2006년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서 다량 소장처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로는 고서와 문서가 603건 614점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예산군내 3개 향교와 영산신씨 종중, 개인 소장 등을 합친 것이다.

예산향교에는 성책고문서인 『향교서재청금록(鄕校西齋襟錄)』[1899], 『대제홀기(大祭笏記)』[己未], 『절목(節目)』[戊子], 『절목(節目)』[丙戌], 『흥학절목(興學節目)』[戊子(1888)], 『청금록(靑衿錄)』[1890~2005], 『공부자성적도(孔夫子聖蹟圖)』[광무9년(1905)] 등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자료이다.

대흥향교에는 『향교절목(鄕校節目)』(辛未), 『오상홀기(五象笏記)』, 『석전홀기(釋奠笏記)』(1903), 『보폐답절목(補獘畓節目)』(1862), 『석전홀기(釋奠笏記)』 등의 성책문서와 『제관분정기(祭官分定記)』와 『대흥향교향료성금기(大興鄕校香料誠金記)』 등 2건 2점이 있는데 모두 『향교절목(鄕校節目)』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현대자료이다.

덕산향교에는 성책고문서인 『석전제홀기(鄕校釋奠笏記)』[1979], 『문묘춘추대제홀기(文廟春秋大祭笏記)』[1926~1988], 『재임록(齊任錄)』, 『청금록(靑衿錄)』[1936], 『대분향홀기(大焚香笏記)』[1992] 등이다. 이 자료들은 20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것이다.

영산신씨 종중의 소장 자료 중 고문서가 많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교지와 유지 등의 교령류의 문서이며, 16~17세기까지의 기록물이 많다. 교첩(敎牒)·교지(敎旨)·유지(有旨)·시호서경(諡號署經)·녹패(祿牌)·해유첩정(解由牒呈)·해유이관(解由移關)·호구단자·준호구·시권(試券)·명지(名紙)·제문(祭文)·행장초(行狀抄) 등이며, 예산 입향 이후 가문을 현창시킨 신계영의 것이 다수이다.

그 밖에 개인 소장가 중 박〇〇가의 소장자료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구입한 근대 자료이며, 한산이씨 아계 이산해의 후손 이〇〇가에는 집안에서 전승되어 온 자료와 수집된 자료가 남아 있다. 고문서가 200점이 넘게 남아 있으며 아계 이산해 관련 자료와 문중 자료, 족보류를 비롯해 교지·칙명(勅命)·도목정사(都目政事)·시정지(時政記)·서목(書目)·보초(報初)·준호구·상소략(上疏略)·상서(上書)·소지류(所志類)·통문(通文)·수기(手記)·시권(試券)·혼서지(婚書紙)·간찰(簡札)·시문·필첩편(筆帖片) 등 유일본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고문서가 확인되었다.

[평가와 의의]

예산군 내에 전승되는 고문서는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드물어 그만큼 많은 기록물이 확인되지 못한 채 멸실 위기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문서를 보면 예산군의 대표적인 전통 종가 한산이씨 아계 가문의 전승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으며, 그 외의 소장처는 180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이 많다.

영산신씨나 한산이씨가의 고문서를 통해 예산 지역에 세거하였던 가문의 사회활동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산이씨가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문서와 함께 다량의 간찰이 남아 있는데 간찰을 주고받은 인물의 면면을 보면 가문의 교유 관계가 잘 드러난다.

한편, 향교의 소장 문서가 매우 적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기록물이 도난당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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