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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874
한자 住民自治-
영어공식명칭 Community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건하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설치·운영하는 기구.

[개설]

예산군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02년 1월 15일 제정된「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되어 2017년 현재 12개 읍면에서 각각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예산군의 주민자치센터]

예산군 관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특히 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소외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가치 기반의 주민을 위한 광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면 주민들은 의료기기 및 체력단련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면 주민들은 여가선용과 취미 활동, 교양강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 및 화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산군 내에는 예산읍 주민자치센터[예산읍 창소리 506-21]·삽교읍 주민자치센터[삽교읍 두리 571-1]·고덕면 주민자치센터[고덕면 대천리 708-1]·광시면 주민자치센터[광시면 광시리 95]·대술면 행정복지센터[대술면 화천리 873-1대흥면 행정복지센터[대흥면 동서리155]·덕산면 주민자치센터[덕산면 신평리 344-1]·봉산면 주민자치센터[봉산면 고도리 55-2]·신암면 주민자치센터[신암면 종경리 216-2]·신양면 주민자치센터[신양면 신양리 362-1]·오가면 행정복지센터[오가면 역탑리 226-7]·응봉면 주민자치센터[응봉면 노화리 57-7]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면장은 해당 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읍·면·동에 있는 각급학교, 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예산군청(http://www.ye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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