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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884
한자 禮山郡災難安全對策本部
이칭/별칭 기후,태풍,재난 관리,재난 대응,재난 복구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리 60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건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7년 01월 08일연표보기 - 예산군재해대책본부로 신설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6년연표보기 - 예산군재해대책본부를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체
현 소재지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리 600]지도보기
성격 비상설 공공기구
설립자 예산군청
전화 041-339-7114
홈페이지 http://bangjae.chungnam.go.kr/YeSan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재난 재해 관련 정보 제공 기관.

[설립 목적]

예산군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97년 1월 8일 제정된 조례 「예산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해 예산군 재해대책본부가 신설되었고, 2006년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정으로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체되었다. 2016년 12월 30일 제정된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자문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관련 업무를 3개로 나누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 관리 및 동원 명령·대피 명령·통행 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하며,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수습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를 한다. 또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를 한다.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등을 담당한다.

2017년 현재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는 기상 정보 센터, 안전 문화 운동, 재난 관련 정보, 안전 행동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황]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예산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를 총괄한다.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은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관과 관할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예산군지』 (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예산군재난안전대책본부(http://bangjae.chungnam.net/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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