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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잡이 뱅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1348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안경희

[정의]

충청남도 예산 지역에서 도둑맞은 물건을 찾으려고 행하는 주술적 방법.

[개설]

뱅이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불행한 사건을 자신의 뜻대로 환원시키거나 정상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주술적 방법이다. 흔히 마을에 침입하는 돌림병을 막으려고 디딜방아를 마을입구에 세워 놓고 베푸는 주술적 의례를 ‘디딜방아 뱅이’라 이르고, 도깨비불에 시달리는 마을에 세우는 오리 짐대[솟대]를 ‘화재뱅이 짐대’라 부르는 것을 보면 ‘뱅이’는 ‘방지한다’, ‘막는다’ 등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뱅이는 ‘예방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등을 뜻한다. 인간이 소망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성취하고자 할 경우에도 뱅이는 쓰인다. 음력 정초의 마을 액막이, 전염병 액막이, 기우제 등 마을 공동체 단위의 뱅이와 도둑잡이 뱅이 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뱅이가 있다.

[절차]

예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도둑잡이 뱅이는 주로 고양이나 미꾸라지, 개구리 등의 동물에게 주술적 의례를 행하여 범인을 찾거나 범인에게 육체적 징벌을 내리는 주술적 방법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나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물건을 되찾으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둑잡이 뱅이를 하겠다고 소문을 내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알린다. 도둑잡이 뱅이를 하겠다고 예정한 날 이전에 물건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뱅이는 중단된다. 만약 도둑잡이 뱅이를 한다는 시일 안에 물건이 회수되지 않으면 마침내 예정된 도둑잡이 뱅이를 거행한다. 그러나 도둑잡이 뱅이는 비록 범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해를 입히고 심할 때는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유발하므로, 할 수만 있다면 실행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건만 되돌아오고 범인을 묻지 않는 수준에서 도둑잡이 뱅이는 종결된다. 범죄자 색출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도둑잡이 뱅이를 구성하는 기초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라는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면 실제에서 A’라는 사실이 발생한다는 모방 주술의 원리에 기초한다. 둘째, 한번 접촉했던 사물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도, 그 양자의 관계성은 항상 유지된다는 접촉 주술의 원리에 기초한다. 셋째, 도둑의 불안한 마음 상태에 자극을 주고 위협을 주는 방식을 통하여 물건만을 찾거나 도둑까지도 찾아내는 심리 자극 원리이다. 넷째, 일시적으로 신을 받은 사람이 그 신통력으로 범인을 잡게 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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