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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1391
한자 婚禮
영어공식명칭 Wedding ceremony
이칭/별칭 혼인,결혼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효경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결혼할 때 중매에서 혼인식 후 시집살이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절차.

[개설]

예산군의 혼례는 다른 지역의 혼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혼례는 두 사람의 결합을 매개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의례이다. 혼례를 통해 두 사람은 사회적 부부로 인정받고, 두 집단은 인척이라는 새로운 친족관계로 맺어진다.

혼례는 준비-분리-전이-통합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준비’ 단계인 중매인의 개입으로 혼인을 논의하고 결정해 문서를 교환하는 의혼(議婚)을 거친다. 그다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을 거행하고자 장소를 이동하고 조상에게 혼인 소식을 알리는 의례를 통해 신랑을 이전의 집단으로부터 ‘분리’하는 의례를 행한다. 신랑과 신부는 성장한 후 초례(醮禮)를 행함으로써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전이’된다. 그 후 신방 치르기, 용떡 먹기,혼인식을 치르고 신행 전에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하는 재행,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신행, 신랑과 신부가 신부 집에 첫인사 가는 근친, 시집살이 등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집단에서 새로운 지위로 ‘통합’된다.

[절차]

중매혼이 일반적이던 시절에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의 얼굴도 모른 채 혼인을 치렀기에 궁합을 중시했다. 신랑 측에서 사주(四主)를 신부 측에 보내면 혼인이 성립된다. 사주를 받은 후 신랑이 사망했다면 혼인한 것으로 간주해 과부로 간주한다.

혼인식은 신부 집에서 거행하는데, 초행 가는 길에 오르기 전에 먼저 신랑은 조상에게 혼인하게 됨을 고한다.

초례청은 신부 집 마당에 마련한다. 상 위에는 갖은 제물과 가래떡으로 만든 용떡을 올리고 살아 있는 닭을 올리며 교배례-합근례의 순으로 의식을 거행한다.

혼인식 다음날 신랑은 신부를 두고 혼자 집으로 갔다가 달 또는 해를 묵힌 다음 신부집을 방문하는데, 이것을 재행 또는 재행걸음이라고 한다. 재행 다음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신행을 하는데, 사흘째 첫 부엌일을 할 때에 찰밥을 지어 시집 식구들을 대접한다. 시집와서 첫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부 집에 첫인사를 가는 근친을 행한다. 첫 수확을 한 후에는 음식을 마련해 근친을 다녀온다. 그 후로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하며, 본인의 힘으로 분가할 수 있을 때까지 공동 생활을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혼례는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의례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두 사람이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고 부부로 공인됨에 따라 향후 그들의 아이는 세대 계승의 권리를 부여받고, 두 집단은 사회적 공동체로 결속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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