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기 예산 지역의 열녀. 현풍곽씨(玄風郭氏)[?~?]는 고려 때 사람으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부모를 모시는 효행을 보였다. 이러한 현풍곽씨의 효행이 조선 세종 대에 인정을 받아 정려를 받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10월 28일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대흥현에 사는 현풍곽씨는 스물여섯 살 때 남편 박근(朴根)이 죽자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