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330
한자 部曲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고려/고려 전기,고려/고려 후기,조선/조선 초기
집필자 문경호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까지 충청남도 예산 지역에 존속했던 특수 행정 구역.

[개설]

고려시대에는 부곡을 비롯하여 향(鄕), 소(所), 진(津), 처(處), 장(莊) 등 일반 군현과는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일반군현제와 구별하여 이들을 부곡제라고 한다. 부곡제는 군현제의 하부 구조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의 부곡이 형성된 경위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첫 번째는 토지 소유에서 배제된 일반 농민들이 산간의 오지로 이동해서 개간을 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월경처]을 국가 차원에서 군현 질서로 편입시키는 가운데 향이나 부곡과 같은 특수한 지방 행정 단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신라가 군현을 설치할 때 인구와 토지가 군이나 현이 될 수 없는 지역을 향이나 부곡으로 편성하였다는 구절이 그 근거이다.

두 번째는 후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반기를 든 지방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부곡이라는 행정 구역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태조실록』 1392년(태조 1) 8월조에 “고려 왕조 때 오도양계의 역자(驛子), 진척(津尺), 부곡(部曲)의 주민은 태조 때 명을 어긴 자들로서 모두 천한 역(役)을 지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그 근거이다.

이와 같이 고려 왕조는 군과 현의 경계를 넘어 형성된 개간지 또는 후삼국 통합 전쟁 과정에서 왕조에 저항한 호족 세력 지역의 주민들을 부곡민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군현제의 하부기구로 예속시키고 군현제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관련 기록]

고려시대의 부곡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에 실려 있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고적조 등에 부곡의 명칭과 위치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예산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천안(天安) 임내인 신종부곡(新宗部曲)이 현의 북촌(北村)에 넘어와 있다.”[『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예산현]. “신종부곡(新宗部曲) 고을 서쪽 80리에 있다. 예산현(禮山縣) 북촌에 들어가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천안군 고적].

[내용]

고려시대의 향은 140여 개, 부곡은 410여 개로 조사되었다. 충청도에는 향이 23개, 부곡이 70개가 있었는데, 그중 예산에는 천안의 월경지인 신종부곡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신종부곡은 예산의 북촌에 있었는데, 현재의 예산군 신암면 하평 일대를 가리킨다.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크게 부곡리와 부곡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일반 양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부곡민들에게는 부가적인 역이 부과되었고, 예컨대 국가의 직속지나 왕실, 사원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성을 수축하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곡민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 관직의 진출이나 학교의 입학,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 거주 이전 등에서 법적 제한을 받았다. 부곡리 역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으나 5품 이상 승진은 법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제적으로는 양인 신분이었으나 일반 군현들에 비해서는 무거운 역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고려 중기 이후 부곡민들의 봉기가 연이어 일어나자 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감무를 파견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변천]

고려시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던 부곡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거의 소멸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15세기 전반까지 남아 있던 부곡은 약 68개에 불과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6세기 전반에는 14개 정도만 남아 있었다.

[의의와 평가]

고려시대 부곡은 일반 군현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으로서 군현제에 예속되어 국가의 특수한 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이었다. 부곡제의 존재는 고려시대에 일반민들에 비해 차별받은 또 다른 양인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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