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399
한자 反民特委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문경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48년 09월 29일 - 반민특위사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종결 시기/일시 1949년 08월 22일 - 반민특위사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산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9년 4월 - 반민특위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발생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9년 6월 - 반민특위사건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 발생
성격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인물/단체 김명동|윤세중|신현상|성원경

[정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한 인물들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사건.

[개설]

반민특위는 1948년 조직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이다.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색출과 조사, 기소, 선고에 이르기까지 반민족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반민특위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를 기본 구조로 하고, 산하에 각 도별로 지방위원회를 두었다.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김명동이 선출되었다. 1948년 11월 국회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고 중앙사무국과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충청남도의 조사부 책임자는 윤세중이 맡았다.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에 친일 및 반민족행위를 한 인물들을 조사,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29일 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경과]

예산에서는 신례원 용곡리 출신의 신현상(申鉉商)[1905~1950]이 특별검찰관에 임명되었다. 신현상은 1930년 예산 호서은행에서 5만 8000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에 나누어주었으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공주감옥에서 4년간 옥고를 치렀다. 신현상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주석 판공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일본에서 모시고 들어오는 일에 앞장섰으며, 조선민족청년단 창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총 41건 가운데 17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예산에서 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은 이는 성원경(成元慶)[1894~1975]이었다. 성원경은 일본 주오대학 경제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동아일보』 취제역, 호서은행천안지점장, 충남제사회사 사장, 예당수리조합장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면협의원 등으로도 활동하였다. 1930년대부터는 시중회와 배영동지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친일 반민족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일제강점기 말에 중추원 참의로 발탁된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그러나 우익으로 변신하여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예산지부 위원장, 반탁투쟁위원회 예산지부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역에 따르면 성원경은 1949년 8월 3일과 5일 조사위원회에서 신문을 받았으나 8월 3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결과]

반민특위는 1949년 4월에 일어난 국회 프락치 사건과 6월 6일에 일어난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탄압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49년 8월 22일 폐지안이 통과되자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지부도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오늘날도 식민 잔재 청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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