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852
한자 選擧
영어공식명칭 Elec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건하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지역 주민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다. 선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표자의 선출 기능·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기능·정치적 통합기능·정치적 통합기능·정치적 참여 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하여 시행된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제도면에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의 선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선거제도의 추이를 보면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관계법이 개정되었다. 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통상 5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 다른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예산군 지역에서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국민 직선에 의해 치러진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때부터 실시되어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졌다. 부통령제 폐지에 따라 제3공화국 출범 이후로 부통령 선거는 없어졌다.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2016년 4월 13일 실시로 20대 국회의원까지 실시되었다. 충청남도 광역 단체장[도지사] 및 광역의회 의원[도의원], 교육위원, 기초단체장[예산군수]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2014년 6월 4일 현재 민선 6기까지 시행되었다.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막되고 7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실시하였다. 이 간접선거 제도에 의하여 초대 대통령과 1·2대 부통령이 선출되었다. 1951년 5월 16일 제2대 부통령 선거에서 김성수 78표, 이갑성 73표로 김성수 후보가 제2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 직선에 의해 치러진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1952년 8월 5일] 중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조봉암, 자유당 이승만, 무소속 이시영, 무소속 신흥우 등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수 6만 3216명 중 5만 674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개표 결과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4만 4893표[82.23%]를 득표하였고 전국 개표 결과 유효 투표수의 74.6%에 해당하는 523만 8769표를 획득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부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41.3%에 해당하는 294만 3813표를 획득한 무소속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대 대통령과 제4대 부통령 선거[1956년 5월 15일]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무소속 조봉암, 자유당 이승만이 입후보하였다. 당시 예산군의 선거인수 6만 2669명 중 6만 10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이승만 후보가 3만 6724표[84.42%]를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70%인 504만 6437표를 얻어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6.4%인 401만 2654표를 얻어 제4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정선거 파문으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1960년 3월 15일]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예산군에서 6만 5136표를 득표하고, 전국 개표 결과 유효 투표수의 88.7%인 963만 3376표를 획득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79.2%인 833만 7059표를 획득해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4대 대통령 선거는 4.19혁명 이후 국회의 결의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5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다시 실시되어 윤보선 후보가 유효 투표수 259표의 80.3%인 208표를 획득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 10월 15일의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비롯하여 신흥당 장이석, 추풍회 오재영, 민정당 윤보선, 정민회 변영태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의 선거인수 7만 6524명 중 6만 805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장석 1,301표, 박정희 2만 3842표, 오재영 3,151표, 윤보선 3만 985표, 변영태 1,656표를 득표하였다. 충청남도 전체에서 윤보선 후보가 49만 663표, 박정희 후보 40만 5077표를 득표하였으나 전국 개표 결과 윤보선 454만 6614표, 박정희 470만 2640표를 득표하였다.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6.6%인 470만 2640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고, 부통령제는 폐지되었다.

제6대 대통령 선거[1967년 5월 3일]에는 정의당 이세진, 한국독립당 전진한, 신민당 윤보선, 민중당 김준연, 민주공화당 박정희, 통한당 오재영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수 7만 9058명 중 6만 857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윤보선 3만 6554표, 박정희 2만 3710표를 득표하였으나 전국 개표 결과 윤보선 452만 6541표, 박정희 568만 8666표를 득표하여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 4월 27일]에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국민당 박기출, 자민당 이종윤, 정의당 진복기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 수 7만 7927명 중 6만 188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박정희 3만 233표, 김대중 2만 6778표를 득표하였다. 전국에서 박정희 634만 2828표, 김대중 539만 5900표를 득표하여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유신헌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8대, 제9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치러졌고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에 따라 제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 후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로 당선되었으나 사임함에 따라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 후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 제12대 대통령은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 의해 당선되었고,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6·29 선언에 따른 국민 직접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한주의통일한국당 신정일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수 8만 1888명 중 7만 197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노태우 1만 7457표, 김영삼 8,773표, 김대중 6,188표, 김종필 3만 7042표를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노태우 828만 2738표, 김영삼 633만 7581표, 김대중 611만 3375표, 김종필 182만 3067표를 득표하여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신정당 박찬종, 대한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등이 입후보 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 수 7만 8153명 중 6만 66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김영삼 2만 3376표, 김대중 1만 6993표, 정주영 1만 4020표 등을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김영삼 997만 7332표, 김대중 804만 1284표, 정주영 388만 67표, 박찬종 151만 6047표 등을 득표하여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연합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바른정치연합 김한식, 통일한국당 신정일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 유권자 7만 7158명 중 6만 16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이회창 2만 5339표, 김대중 2만 4774표, 이인제 7,773표를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이회창 993만 6718표, 김대중 1032만 6275표, 이인제 492만 5591표 등을 득표하여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 호국당 김길수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 수 7만 4545명 중 5만 310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이회창 3만 7572표, 노무현 1만 2965표, 권영길 1,349표 등을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이회창 1144만 3297표, 노무현 1201만 4277표, 권영길 95만 7148표를 득표하여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참주인연합 정근모,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금민, 무소속 이회창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수 7만 2086명 중 4만 852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정동영 4,350표, 이명박 9,487표, 권영길 753표, 문국현 825표, 이회창 3만 2227표 등을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정동영 617만 4681표, 이명박 1149만 2389표, 권영길 71만 2121표, 문국현 137만 5498표, 이회창 355만 9963표 등을 득표하여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2년 12월 27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 수 7만 1974명 중 5만 3169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근혜 3만 7225표, 문재인 1만 5394표 등을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박근혜 1577만 3128표, 문재인 1469만 2632표를 득표하여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7년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되고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흥식, 무소속 김민찬 등이 입후보하였다. 예산군에서는 선거인수 7만 494명 중 4만 966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문재인 1만 3880표, 홍준표 1만 8911표, 안철수 1만 1243표, 유승민 2,319표, 심상정 2,693표 등을 득표하였다. 전국 개표 결과 문재인 1342만 3800표, 홍준표 785만 2849표, 안철수 699만 8342표, 유승민 220만 8771표, 심상정 201만 7458표를 득표하여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1948년 3월 17일 선포된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의거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예산군에서는 9명이 입후보하여 2명이 사퇴하고 윤병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 30일 실시되었다. 예산군에서는 현직 윤병구 의원 등 16명이 입후보하여 2명이 사퇴하였고 박철규 후부가 당선되었다.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성원경 후보가 당선되었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역 성원경 의원과 초대 제헌의원이던 윤병구 후보가 입후보하여 윤병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1960년 7월 29일 실시되었다. 1960년의 3.15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은 6월 15일 내각책임제로의 헌법 개정·공포를 이끌어 냈다. 이 헌법에 따르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법」을 6월 23일 공포하고 민의원을 해산하였으며, 과도정부는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6월 27일 공포하였다. 4.19혁명 이후 치러진 제5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성원경 후보가 당선되었다.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제5대 국회는 불과 7개월 만에 해산되어 헌정은 일시 중단되었다. 군사정부는 최고회의로 하여금 내각책임제 대신 대통령책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시키고 1962년 12월 26일 공포하였다. 이 개정 헌법의 부칙 제2조는 1년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1963년 11월 26일에 실시되었다. 예산군에서는 국민의당 한건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3공화국 시기인 1967년 6월 8일 실시되었다. 제7대 총선의 경우 이른바 개발독재체제를 구축한 핵심 집권 세력은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를 위해 국회의석 3분의 2의 개헌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군부독재체제의 영구화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예산군의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 박병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신승을 한 후, 약 1개월 뒤인 1971년 5월 25일 실시되었다. 선거에서 제1야당인 신민당이 종전의 44석에서 89석으로 두 배 이상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여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열망하는 박정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던 경기 불안, 국제수지의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당별 의석 분포는 공화당113석, 신민당89석, 국민당1석, 민중당1석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열린 예산군의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신민당의 한건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의 비상사태특별선언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중지되었다. 이후 개정된 유신헌법 부칙 제3조는 6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1972년 12월 30일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이 있었고,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법」의 개정으로 처음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산군은 예산·청양·홍성 지역구로 편성되었다. 선거 결과 야당인 신민당 신건수 후보가 재선되고 여당인 민주공화당 장영순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이어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1978년 12월 12일]에서도 신민당 한건수, 민주공화당 장영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0년 12.12사태 이후 새 헌법의 발효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헌법부속법령의 정비를 마친 신군부 세력은 1981년 1월 25일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2월 25일 민정당의 전두환후보가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 달 후인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었다. 제11대 총선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세정당인 민정당의 독주가 사실상 보장된 선거로서 기성 제도권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특히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전체 의석 276석 중 78.6%에 해당되는 217석을 초선의원이 차지하여 신인 정치인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는 특색을 보였다. 정당별 의석 분포는 총 276석 중 민정당151석, 민한당81석, 국민당25석, 기타 19석이었다. 예산·청양·홍성 지역구에서는 한국국민당 이종성 후보와 민주정의당 최창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4년 말 제3차 해금 조치로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리고,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신당 창당을 구체화하는 등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 강권통치의 위세가 줄어든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산·청양·홍성 지역구는 민주정의당 최창규 후보와 민주한국당 김성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2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정치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을 거쳐 헌법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헌법에 따라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어 선거구가 다시 예산군 단독으로 되었다. 선거 결과 신민주공화당의 박병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1992년 3월 24일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0년 1월 22일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민자당으로 통합하면서 정국 구도는 구조적으로 파벌성을 안고 있는 거대 여당과 야당의 대립 구도로 바뀌게 되었다. 선거 결과 예산군은 민주자유당 오장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 개원 후 민자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무소속의원 3명을 입당시켜 인위적인 과반수를 만들면서 정치 구도를 바꾸었다. 한편 김종필 의원은 민자당ㅇ을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 후인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예산군에서는 자유민주연합 조정석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1997년 7월 24일 재선거가 실시되어 신한국당 오장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천년의 첫 선거로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되었고 자유민주연합의 오장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조정으로 예산·홍성 선거구가 되었고, 과거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선거 약 한 달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후폭풍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152석]을 확보하였다. 예산·홍성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홍문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 9일]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경기도를 49석에서 51석으로 2곳 늘리고[243곳에서 245곳으로 조정] 비례대표를 2석 줄여[56석에서 54석으로 조정]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299명으로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평화통일가정당, 사회당등이 있다. 예산·홍성 지역구에서는 자유선진당 이회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9일]에서의 변화는 선거구 획정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각 1개 선거구를 축소하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분구하고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도 1개 선거구로 신설하여 종례 의원정족수 299석에서 300석으로 획정하였다. 또한 19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이 인정되어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산·홍성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는 2013년부터 부재자 투표제도가 사전투표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선거일 5일 전과 4일 전 누구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원내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자유당, 민주당은 물론 수많은 원외 정당이 참여하였다. 총 21번에 이르는 역대 최다 정당이 참여한 선거로 기록되었다. 선거 결과 2000년대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의 정치 지형을 형성하였다. 예산·홍성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선거]

1945년 건국 이래 201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크게 아홉 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별도로 실시되고 광역자치단체선거와 기초자치단체선거가 따로 치러진 경우가 많아 선거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재정·공포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군의 첫 지방선거는 1952년 4월과 5월 각각 치러진 읍면의원 선거 및 도의원 선거이다. 당시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으로 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1956년 2월 시·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가 실시되는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은 8월 선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 결국 현직 자치단체장을 60%나 유임시킨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다. 1958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제제로 전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제도를 부활시켰다. 1960년 4.19혁명으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1958년 임명제로 바뀌었던 시·읍·면장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이로써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군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제1공화국에서 두 차례, 제2공화국에서 한 차례의 단체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렀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지방자치는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원회부터 부활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지방자치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6.29선언에 지방자치제 실시가 포함되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995년 4년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전국동시선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 이래 35년 만이었다. 이때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였다. 제1·2공화국 시대의 기초자치단체였던 읍·면은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군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전환되었다. 특별시와 직할시[현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로 신설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전국 동시선거의 형태로 지방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4년 후인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990년 12월 15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광역시·도의원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었지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박되었다. 예산군은 3개 선거구로 획정되었다. 제1선거구는 예산읍·대술면, 제2선거구는 삽교읍·덕산면·봉산면·고덕면, 제3선거구는 신양면·광시면·대흥면·응봉면·신안면·오가면으로 획정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행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6대 도의원선거]부터는 예산군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들었다. 제1선거구는 예산읍·대술면·신양면·광시면, 제2선거구는 삽교읍·덕산면·봉산면·고덕면·대흥면·응봉면·신안면·오가면으로 확정되었다.

예산군의회예산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1년 3월 26일 초대 예산군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서 13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예산읍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어 12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가 2002년 다시 예산읍이 분구되어 13개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2006년 선거부터 선거구가 예산가·나·다·라선거구로 조정되어 지역구 의석수가 9개로 줄고 비례대표 2석이 생겨 총11석이 되었다.

[참고문헌]
  • 『예산군지』 (예산군지편찬위원회, 1987)
  • 『예산읍지』 (예산읍지편찬위원회, 2016)
  • 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 예산군의회(http://www.councilyesan.go.kr)
이용자 의견
N** 2020년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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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의견은 수정증보 사업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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