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600854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Self 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건하

[정의]

충청남도 및 예산군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예산군의 지방자치는 예산군 관내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즉 집행 기관과 지방의회가 주민 직선의 독립적 선거에 의해 별도로 구성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이다.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시장 의회제의 모습을 보인다. 예산군은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예산군도 기관대립형에 의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예산군의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

예산군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고자 대표자를 구성하려는 활동은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재정·공포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군의 첫 지방선거는 1952년 4월과 5월 각각 치러진 읍면의원 선거 및 도의원 선거이다. 당시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으로 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1956년 2월 시·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가 실시되는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은 8월 선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 결국 현직 자치단체장을 60%나 유임시킨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다. 1958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제제로 전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제도를 부활시켰다.

1960년 4.19혁명으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1958년 임명제로 바뀌었던 시·읍·면장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이로써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주민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군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제1공화국에서 두 차례, 제2공화국에서 한 차례의 단체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렀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는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지방자치는 30년이 지난 1991년 지방의원회부터 부활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지방자치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6.29선언에 지방자치제 실시가 포함되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995년 4년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전국동시선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 이래 35년 만이었다. 이때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였다. 제1·2공화국 시대의 기초자치단체였던 읍·면은 5.16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군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전환되었다. 특별시와 직할시[현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로 신설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전국 동시선거의 형태로 지방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4년 후인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기관]

예산군의 지방자치기관 구조는 전형적인 기관대립형이다. 군수와 군의원[도지사·도의원]을 모두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예산군의회예산군청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예산군청은 의회의 의결을 공포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예산군청은 예산군의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예산군청은 2읍 10면의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호적과 주민등록 관리, 복지 사업과 위생 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 예술 진흥 등에 힘쓰고 있다. 예산군청 공무원은 2018년 현재 734명으로 일반직 657명, 복지직 77명이다. 본청에 334명[45.5%],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400명[54.5%]가 근무하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11명 수준이다.

예산군의회는 예산안·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통제권도 행사한다. 이 외에도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한다.

예산군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 이하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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