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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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高奉朝 |
이칭/별칭 | 고산삼조(高山森造)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규복 |
출생 시기/일시 | 1920년 9월 11일 - 고봉조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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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시기/일시 | 1934년 - 고봉조 성산서초등학교 졸업 |
수학 시기/일시 | 1935년 - 고봉조 심상소학교 고등과 1학년 수료 |
수학 시기/일시 | 1935년 - 고봉조 성동상업학교 야간부 입학 |
수학 시기/일시 | 1938년 - 고봉조 성동상업학교 야간부 3학년 수료, 자퇴 |
수학 시기/일시 | 1940년 - 고봉조 니혼대학 전문부 특과 야간부 재학 |
활동 시기/일시 | 1940년 4월 - 고봉조 흥아연구소 조직 |
활동 시기/일시 | 1940년 5월 - 고봉조 계림동지회 결성 |
활동 시기/일시 | 1941년 2월 - 고봉조 일본 경찰에 체포 |
활동 시기/일시 | 1942년 11월 - 고봉조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 받음 |
몰년 시기/일시 | 1963년 10월 8일 - 고봉조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1992년 - 고봉조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출생지 | 고봉조 출생지 - 제주특별자차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08번지 |
거주|이주지 | 고봉조 일본 거주지 - 오사카시 동성구 대금리정 본정 5-42번지 |
학교|수학지 | 성산서초등학교 - 제주특별자차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28-1번지 |
학교|수학지 | 성동상업학교 야간부 - 일본 오사카 후세시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흥아연구소, 계림동지회 결성·활동 |
[정의]
일제 강점기 계림동지회에 참여하여 민족의식 함양에 노력한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계림동지회는 1940년 5월 초 일본 오사카에서 제주 출신의 김봉각(金奉珏) 등이 항일독립운동 단체 결성에 뜻을 두고,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제반 정세를 분석, 연구 검토하고, 회원간의 민족의식 앙양 및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독립운동 비밀결사체로, 이 단체에서 고봉조는 세계의 동향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계]
고봉조는 1920년 9월 11일에 서귀포시 성산읍 208번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아버지는 고정길(高丁吉)이다. 고봉조의 일본식이름은 고산삼조(高山森造)이다.
[활동 사항]
고봉조는 1934년 3월 성산서초등학교[현 동남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34년 7월 부친이 거주하던 일본 오사카(大阪)에 단신으로 도항(渡港)하여 1935년 3월 오사카의 심상소학교 고등과 1학년을 수료하였다. 4월에 오사카 근처의 후세시(布施市) 성동(城東)상업고등학교 야간부 1학년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료하고, 학비문제로 자퇴하였다.
그 후 직공 및 신문배달을 하며 지내다가, 1940년 2월부터 자물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본인의 모욕적인 처우와 민족적 차별에 격분하여 1940년 3월에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 특과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낮에는 같은 제주 출신으로 니혼대학[日本大學]에 다니던 김봉각(金奉珏)의 자형(姊兄)이 경영하는 금성(金城)제작소에서 근무하였다.
1940년 5월 당시 함께 근무하던 김병목(金丙穆)을 비롯한 강금종(姜金鍾)·한만숙(韓滿淑) 등을 규합하여, 서로 수양하며 실력 향상에 힘쓰기 위하여 ‘흥아(興亞)연구회’라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일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니혼대학[日本大學] 오사카전문학교의 교포학생을 중심으로 ‘계림(鷄林)동지회’라는 한인(韓人) 비밀결사회를 결성하고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계림(鷄林)’이란 신라(新羅)를 뜻하여 곧 조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맡았는데, 고봉조는 세계의 동향을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림동지회의 이러한 항일민족운동은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고봉조는 1941년 2월 25일 여러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의 기록에 따르면 1942년 11월 18일에「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언도받아 미결기간 중 옥고를 치렀다. 1963년 10월 8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고인의 공훈을 기려 정부에서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