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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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潛嫂會 |
이칭/별칭 | 해녀회,어촌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좌혜경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활동하는 잠녀[해녀]들의 지역 공동체.
[개설]
잠수회는 ‘해녀회’ 혹은 ‘어촌회’라고도 불리는 조직으로,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 기존 해녀 생산 공동체 성격을 계승해 온 민회적 성격이 강한 지역 공동체였다.
1962년 각령 제619호로 시행 공포된 수협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어촌 계원의 공동 이익과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어촌계 내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고 있다. 1962년 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의 설치규정과 어장의 소유권을 어촌계에 두고, 1975년 12월 31일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 어장 관리권도 어촌계로 위임되어 해녀 집단은 어촌계에 편입되어 간 것이다.
또한 한정된 마을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작업 또는 어업권의 획득에 의한 회원 자격 등의 규정에서 잠수회의 회의 개최, 정관이나 규약 등의 제정과 함께 해녀들만의 공동체의 조직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어촌계로의 편입은 잠수회의 자율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산물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제반 사항도 어촌계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 해녀의 잠수회는 상당히 수동적인 면모로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촌계 조직의 하위 구조로서 어촌계의 사업과 성립 목적을 돕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규약이나 관습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기능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활동 사항]
잠수회는 사회 활동은 하지만, 공식적인 법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촌계 내부에서 무속 의례 집행 혹은 해녀의 집 운영 등이 주 사업이다.
서귀포 지역 성산읍 오조리 어촌계의 해녀의 집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잠수회원 중 85명이 신청하여 ‘해녀의 집’ 식당 및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8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수익금을 나누고 있고, 공동으로 분배하면 평균 일당이 5만 원 정도이다. 탈퇴를 할 때는 며느리 혹은 어촌계 조합원에게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유·무상 승계가 가능하다.
서귀포 지역 성산읍 신양리의 해녀의 집 역시 4명이 한조가 되어 22조가 번갈아 가면서 판매장을 운영한다. 수익 배당금은 해녀들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며 어촌계는 약간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1월에 하는 잠수굿, 2월에 치러지는 영등굿 등의 무속 의례 시 음식물이나 재물 준비 등 모든 의례를 위해 잠수회원들은 협력하여 진행한다.
[현황]
제주 해녀 수는 2011년 통계를 보면 서귀포시 2,240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는 4,995명에 이른다. 어촌계마다 잠수회의 구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각 회는 어장의 규모와 마을 동 수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구분되는데, 총 해녀회장이 있고, 각 동마다 동 해녀회장이 있어서 어촌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