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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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服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집필자 | 현진숙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민이 혼례 때 입는 옷.
[개설]
혼례복은 가장 경사스러운 의식의 예복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기 위한 의례를 행할 때 착용한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신분제 사회였고 의복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기 때문 엄격하게 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부터 서민들도 혼례 시에는 관직이 없는 계층도 일생에 한 번 관복을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궁중이나 반가의 예복인 원삼을 입을 수 있게 허락되었다. 서귀포시의 전통 혼례복은 남자는 사모관대에 목화를 신었고, 여자는 장옷을 입고 머리에 쓰거나, 원삼에 족두리 차림이다. 전통 혼례복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차츰 양복을 입기 시작하여 1960~1970년대가 되면서 전통혼례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1. 신랑
서귀포시에서는 혼인날짜가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사주가 맞아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리는 막편지를 신부집으로 가져간다. 이 막편지를 주고받은 후부터 양가는 정식으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예우하여 사돈으로 부르게 되고 혼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신랑집에서는 독교 혹은 가마[가마는 1940년대부터 이용되기 시작], 혼례복, 신부가 입을 한복과 짚신을 준비한다. 독교나 가마와 관복은 계가 구성되어 빌려 입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서 빌려 입었다.
신랑의 혼례복은 저고리 바지 위에 도포를 입고 겉에는 관복을 입는데, 머리에 사모(紗帽)를 쓰고 관복인 단령(團領)을 입고 대(帶)를 두르고 목화(木靴)를 신고 백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갔다.
2. 신부
신부집에서도 막편지를 받고나서 혼례 준비를 하게 된다. 신부는 물질하거나 직조를 하여 본인이 혼수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부의 차림에도 시기별 변화가 있다. 신부는 속옷으로 제일 속에서부터 소중이, 바지, 단속곳을 입고 명주치마에 저고리를 입는다. 그 위에 장옷을 입고 머리는 건지로 머리를 둘러 옆 이마에서 마무리를 하여 장옷을 쓰고 독교를 탔다. 장옷은 육지에서는 쓰개류였지만 서귀포시에서는 혼례나 호상옷으로 입었다. 그리고 뭍의 장옷은 소매 끝에 흰색의 넓은 단을 달지만 서귀포시에서는 붉은색으로 소매와 끝동과 섶, 고름, 깃 등을 달았다. 장옷은 1940년대까지도 혼례복으로 최대의 정장이었으며 머리에 쓰는 장옷은 보통 신랑 집에서 마련하여 가져왔고 입는 장옷은 신부가 빌려 입거나 장만하여 입었다가 호상옷으로 사용했다. 1950년대 전후해서 원삼을 입기 시작하였고 머리는 쪽을 찌고 족두리를 쓰고 가마를 탔다.
일제 강점기에 혼례복은 전통과 신식이 공존하는데 신랑 혼례복부터 신식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혼례에 대해 구식, 신식이라고 하는 언어가 생겨났는데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예복이 전통복 차림새이면 구식, 양복 차림새이면 신식이라고 했다. 평상복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례복에서도 남자가 먼저 양복을 입기 시작하였고 여자들은 전통을 지켜오다 후기에 와서 점차로 변해간다. 즉 장옷을 입고 쓴 차림, 원삼에 족두리 차림, 원삼에 너울을 쓰는 차림, 흰 저고리치마에 족두리 차림, 흰 저고리치마에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차림으로 변해 갔다. 예식도 이전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으로 혼례를 치렀지만 1960년대부터는 공회당이나 극장을 빌려 예식을 올리기도 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모양새를 갖춘 예식장이 생겨나더니 구식 결혼식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신부 옷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드는 사람과 신부에게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갖추어진 사람 즉 첫아들을 낳고 남편이 살아있는 복이 많은 사람이면서 솜씨가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하였으며 보통 고팡에서 하였다. 신부 단장 중에서 머리단장에 신경을 썼는데 얹은머리를 크게 할수록 호사였으며 벗겨지지 않도록 이멍거리로 동여매었다. 이멍거리는 신랑이 사모에 묶었던 끈을 풀어 주어서 묶게 하고, 만일 사모에 끈을 묶고 오지 않았다면 대님이라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