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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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張林虎 |
분야 | 종교/불교,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종교인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한금순 |
활동 시기/일시 | 1918년 - 장임호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체포, 투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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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 법정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
추모각 | 의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
성격 | 항일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모사 |
[정의]
19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법정사 항일 운동에 참여한 항일 운동가.
[개설]
1918년 법정사 항일 운동은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중 최초이자 최대의 무장 항일 운동이다. 법정사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인근마을 주민 등 700여명의 시위대는 사전 치밀한 준비를 거쳐 1918년 10월 7일 일본인을 제주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내걸고 곤봉과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여, 도순리 법정사에서 출발하여 중문리까지 진출하였다. 시위대는 전선과 전신주를 잘라 통신을 끊고, 경찰관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집단 구타하는 등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장임호(張林虎)는 법정사 승려로 1914년경부터 김연일(金蓮日)과 함께 제주로 와서 법정사 승려로 활동하였다.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의 모사로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거사 현장에서 체포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렀다.
[활동 사항]
장임호는 법정사 주지 김연일과 함께 1914년경부터 법정사에 거주하며 법정사 항일운동 거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다. 법정사 신도들에게 일본의 국권침탈의 부당함을 설명하여 항일 의식을 심어주었다. 장임호는 『수형인명부』에 ‘함북 길주군 조의면 사원평리(照冝面 社院坪里)’를 출생지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해방 전 길주군에는 조의면도 사원평리도 없다. 이는 법정사 항일 운동 이전의 이력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주소를 말해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임호는 박주석(朴周錫)과 함께 모사로 거사 현장의 참여자들을 이끌었다.
법정사 승려들은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시행 6개월여 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 곤봉, 깃발을 제작하는 사전 준비에 참여하였다. 장임호는 거사 현장에서 체포되어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장임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내 의열사에 영정을 모셔 추모하고 있다.